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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노하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2011-10-13
오픈마켓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오픈마켓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판매활동을 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각종 신고 절차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오픈마켓 서류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신청>

01 |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사업자등록은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허가신고증, 인감도장, 신분증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집에서 창업할 경우 – 등기부등본,



<통신판매업 신고안내>


01 |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쇼핑몰 창업 및 오픈마켓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완료는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권장합니다.


02 |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비용 (45000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통신판매업이란? 카달로그, 잡지, 신문 등의 인쇄매체와 TV, 케이블 등 방송매체,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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