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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창업] 사업자유형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변경사항 2012-08-22
▶ 사업자유형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변경사항
→ 사업자등록 유형인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정위를 통해 지난 5월 예고 됐던 쇼핑몰운영 관련 법규가 올 하반기 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일부 변경된 내용 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과거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등록하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모두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확대 적용됩니다.
단, 6개월 간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600만원 미만의 제품을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모든 쇼핑몰창업자 오픈마켓창업자 분들의 경우 사업성을 띄고 꾸준한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간의과세자/일반과세자)을 하셨다면 모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모든 쇼핑몰, 오픈마켓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창업자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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