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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화장품법 개정안 안내 - 비표제거/샘플화장품 판매금지 등(2/5~) 2012-02-03
안녕하십니까? G마켓입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필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4호, 2011. 8. 4, 전부개정]



[1] 견본화장품(샘플)의 유상 판매 금지

>> 지난 공지 보기(2012.01.18)
http://gsm.gmarket.co.kr/gsm_new/A_BASIC_INFO/default_pop.asp?gubun=gong&eid=3654



[2] 화장품 표시사항(일명, 비표)을 훼손/제거/위조/변조한 제품 판매금지

- 주요내용: 화장품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기재/표시사항(일명 비표)를 제거하거나 훼손, 위/변조한 제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거조항: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1항 4호, 동법 제36조 (벌칙)



[3]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조항 신설

- 주요내용: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organic)' 등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거조항: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 3조. 제37조(벌칙)

- 참고자료: [식약청]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2010.01.01 이후 제조/수입신고되는 화장품에 적용)



[4]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 주요내용: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사에서 행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약청장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거조항: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37조(벌칙)





[5] 제조일자 표시방법 변경(사용기한 또는 사용기간 표시)

- 주요내용: 화장품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차 포장)에 의무적으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화장품법에 의거한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표시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함.

* 개봉 후 사용기간: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여 적절한 사용 조건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함.

- 근거조항: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1항, 2항, 제38조(벌칙)



[6]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도 도입

- 주요내용: 기존의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근거조항: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G마켓은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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