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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안전거래] 표시광고 위반행위 금지 2012-02-07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상품 판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호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파크에서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판매금지 등 강력한 제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다시금 알려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필히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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