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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중단 안내 2012-04-02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글표시사항에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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