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내가게+α     커뮤니티     오픈마켓 뉴스
 


[11번가] 황사마스크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2012-04-05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봄철 황사가 발생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황사방지 마스크 판매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황사방지용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마스크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이 중 하나에 해당함

※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마스크 종류 및 목적

- 보건용 마스크 : 호흡기 질병의 감염, 악취, 매연 등으로부터 보호

-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 예방

- 황사방지용 마스크 : 황사로부터 호홉기를 보호

- 방역용 마스크 : 전염성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



* 황사방지용 마스크 광고 주의사항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만 '황사방지, 황사마스크' 문구 사용 가능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효과 등을 언급하는 광고 사용 불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한 입자를 포집하는 비율이나

공기가 새는지 여부, 마스크 착용 시 내부 저항 등 추가적인 성능시험을 하므로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1번가는 관련 제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가 및 광고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상품을 점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