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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등급미필 불법게임물 판매금지 ('모탈컴뱃', '맨헌트2' 등) 2012-04-05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게임물은 국내에서 유통․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게임물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게임물이 합법적으로 발매된 미국 등 북미 지역으로부터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의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기관에 의해 적발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게임물인『모탈컴뱃(Mortal Kombat)』,『맨헌트2(Manhunt2)』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게임물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품등록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에서는 불법 게임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상품 확인시 판매금지 또는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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