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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중고품 관련 카테고리 내 판매 중인 중고품 판매방식 일괄 변경 안내(4/17) 2012-04-12
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4월 17일, 중고품 관련 카테고리에서 판매 중인 중고품의 판매방식이 "중고판매"로

일괄 변경됩니다.

■ 적용일 : 4월 17일(화)

■ 상세내용

1) 대상상품 : 상품명에 중고, 리퍼, 전시, 반품이 포함된 상품 중 중고상품으로

확인되는 상품 [중고품 관련 카테고리 보기▶]

* 제외상품

- 중고품으로 부적절한 상품 (ex. 음식, 일회용품, 속옷 등)

- 서비스이용료 5% 이하 상품 및 서비스 이용료 조정상품

2) 변경내용

① 판매방식 : 고정가판매 → 중고판매

② 서비스 이용료 : 각 카테고리별 서비스 이용료 → 5%

③ 노출영역 : 검색 페이지 하단의 중고상품 별도 리스팅, 중고 STREET 노출

[중고 STREET ▶]


3) 유의사항

판매방식이 중고판매로 변경 될 경우, 아래 서비스들은 적용 제외 됩니다.

- 11번가 기본할인, 가격비교 사이트 등록, 기타 11번가 혜택

(고객실수 보상제, 위조품 110%보상제, 최저가 110% 보상제)



항상 11번가를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11번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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