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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상품 광고 시 사용하는 컨텐츠 사용에 대한 안내 2012-04-24
안녕하세요. 옥션입니다.

최근 가전 제품의 컨텐츠 도용 신고가 계속됨에 따라 판매자가 미리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판매중인 상품의 모든 컨텐츠 확인 합니다.(목록 및 상세설명 내에 사용 된 모든 컨텐츠)
2. 제조사 홈페이지 및 타인의 컨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 합니다.
*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이용한 판매자의 독창적인 컨텐츠는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고로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의 삭제는 물론 옥션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옥션에서는 권리자의 신고가 접수 되는 경우, 긴급메세지를 통해 이를 안내 드리고 있으니 이를 확인 하지 않거나, 요청사항에 대한 수정이 진행 되지 않아 판매 상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는 컨텐츠를 수정 하여도 누적 되오니, 사용 컨텐츠의 이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는 신뢰의 옥션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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