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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구매 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2012-04-24
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는 상품배송과 A/S목적 외의

이용이 금지되며, 이를 제3자에게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S, E-mail, 전화 등을 통한 상품 홍보 등 목적외 이용시

판매금지, 계정정지 등 패널티 부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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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5호, 2011. 3.29, 타법개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5호, 2011. 3.29, 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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