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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해외 구매대행 통신 판매업자 전상법 위반 관련 주의 사항 2012-04-26
안녕하십니까 ? 옥션 / G마켓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해외 구매대행 통신 판매업자가 전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또한 오픈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위법 사항 임을 알려드리니 점검 및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위법사항>



□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전상법 제18조 제9항 위반)



ㅇ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반송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



ㅇ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경우



ㅇ 등록시 반품비용은 순수 배송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전상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음



ㅇ 등록시 반품비를 반드시 시스템 상의 반품비 항목에 입력 및 상품 상세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ㅇ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



ㅇ 청약철회는 전상법을 따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별도의 고지는 게재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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