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십니까 ? 옥션 / G마켓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해외 구매대행 통신 판매업자가 전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또한 오픈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위법 사항 임을 알려드리니 점검 및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위법사항> □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전상법 제18조 제9항 위반) ㅇ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반송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 ㅇ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경우 ㅇ 등록시 반품비용은 순수 배송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전상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음 ㅇ 등록시 반품비를 반드시 시스템 상의 반품비 항목에 입력 및 상품 상세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ㅇ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 ㅇ 청약철회는 전상법을 따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별도의 고지는 게재하시면 안됩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