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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관련 안내 2012-04-2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되어 관련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기존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구분에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구분으로 변경되오니 해당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용 확인 및 관련 절차를 밟아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판매업 등록 대상(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 제조판매업등록 신청 방법
-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4)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1), 2)번 서류만 해당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및 벌칙(화장품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1) 경과조치
-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조업자는 2013.2.4까지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2012.2.4부터 바로 적용
2) 벌칙
- 제조판매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화장품 제조판매업 제도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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