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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콘텍트렌즈(미용렌즈) 판매 금지 안내(5/21 ~ ) 2012-05-11
안녕하세요. 옥션/G마켓입니다.


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5.23일 부터는 콘텍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미용렌즈, 컬러렌즈, 써클렌즈 등도 포함) 판매가 금지 됩니다.

이에 따라, 옥션에서는 5/21(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분들은 5/20(일)까지 상품 판매를 자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션은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 근거법령 및 벌칙조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1.11.22>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④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한 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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