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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통신판매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2012-05-11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서울시 통신판매업소 원산지 점검 주요 내용

1) 점검 기간 : 5월 7일 ~ 5월 31일

2) 점검 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소 200여개(오픈마켓,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3) 점검 방법

- 공무원(18명), 시민명예감시원(90명)으로 점검반 편성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여부 확인 및 원산지 의심 품목은 수거검사를 통해 점검

4) 점검 사항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미표시, 거짓표시, 부적정표시 등을 점검

- 특히, 최근 광우병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 증가에 따라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하여 집중 수거검사 예정



▣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벌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관련)

- 원산지 거짓표시업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업체 :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이상 적발 업체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반내역 등을 공포함



▣ 올바르지 않은 표시사례

- 옵션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à 상품페이지 내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가공식품인 경우 제조 공장의 소재지, 제조국을 표시한 경우

à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및 원료 배합비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à 예외 :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은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상품을 점검하시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 주시고, SELLER OFFICE

내에서 관련상품 등록 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분류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는 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판매금지, 아이디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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