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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안내 2012-05-11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입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개정된 화장품법 ‘제조판매업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판매자님들께 안내 드리오니 판매 진행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판매업 등록 대상(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 제조판매업 등록 방법(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서식 제3호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에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1.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전문의 진단서
2. 제조판매업자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4.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1), 2)번 항목만 해당


* 벌칙 및 경과조치(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벌칙
제조업, 제조판매업 미등록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자는 2013년 2월 4일까지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함. 단,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법 시행시부터 바로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식약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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