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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미용렌즈등의 판매금지 안내 2012-05-11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입니다


5월 23일자로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미용 렌즈 등 판매금지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터파크는 법규 위반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판매금지 등 강력한 제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다시금 알려 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필히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지 2. 생략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내지 ④, ⑥ 생략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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