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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상품판매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2012-05-1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원산지, 제조자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들이 제품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며 잘못 기재된 표시는 차후 반품/환불에 있어 판매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품정보 기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등으로만 표시·광고함으로써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언어나 문자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당해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제품이 국산품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상표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되었어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제품의 원산지가 그 해당국가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바.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사.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등에 영어, 일본어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당해상품이 마치 미국산 또는 일본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외국의 유명상표·제조업체로고·제품디자인·포장용기 등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국내제조상품에 대하여 동 상표 등을 이용하거나 이를 모사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저개발국에서 수입한 완구류에 대하여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고 한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거나 태극기를 그려넣어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한국에서 제조하였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조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ade in U.S.A”, “Made in Japan”등이라고 외국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돗자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참고]
‧원산지 :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기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외무역법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원산지 표시와 관계되는 표시·광고수단) : 외국문자·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장, 외국의 사업자명, 외국의 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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