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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양곡 판매시 허위과대광고 주의 안내 2012-05-1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인터넷 등으로 양곡을 판매할 경우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광고 해당 범위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최고, 특,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2010년산 이전의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시하는 행위

- 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 처벌규정(양곡관리법 제34,36조 관련)

- 거짓.과대 표시광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양곡관리법 제20조의2) : 과태료 5~200만원



판매자 여러분들꼐서는 상품을 점검하시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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