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내가게+α     커뮤니티     오픈마켓 뉴스
 


[옥션/G마켓] 가구 상품의 허위 표시광고 행위 금지 안내 2012-05-21
안녕하세요. 옥션/G마켓입니다.


최근 일부 쇼핑몰에서 가구를 판매하면서 이들 가구상품의 제조과정(직접 제조 혹은 제조위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유명 브랜드 가구상표업체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판매 제품의 제조사, 브랜드 표기에 허위과장의 정보 표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매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명 및 상세설명 내에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션/G마켓은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근거법령 및 벌칙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