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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가구 상품판매 시 제조사(브랜드) 허위표시 행위 금지 2012-05-24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11번가 입점판매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반사항

-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함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위반행위

- 통신판매자인 인터넷 쇼핑몰사업자들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가구상품의 제조과정(직접 제조 혹은 제조위탁 등)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으며, 가구상표업체를 제조사로 허위표시

-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 계약 만을 체결한 후, 이들 협력업체가 마음대로 제조한 가구상품에 대해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A/S에 관여하지 않음



○ 제조사 표시위반 상표명

- (주)이노센트가구, (주)레이디TDF, (주)파로마TDF, (주)우아미가구



※ 상기와 같이 제조사 표시위반 상표를 포함한 제조 및 A/S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유명가구 상표만을 부착한 제조사의 가구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관계기관의 단속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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