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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기름치(Oil Fish) 판매금지 안내 2012-06-04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름치(영어명 : Oil Fish)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기름치(영어명 : Oil Fish)는 설사 및 복통을 유발하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12. 6. 1. 부터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 판매 될 수 없습니다.

저희 11번가에서는 시행일 이후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게 판매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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