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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등급미필 게임물 판매금지 2012-06-07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최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폭력적인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4~5월 불법유통 게임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게임물을 삭제조치 한 바 있습니다.



시정과정에서 적발된 등급미필 게임물 유통회사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을 판매(유통)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 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향후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게임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시 판매금지 및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참고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 제1호,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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