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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등급미필 게임물 판매 금지 2012-06-11
안녕하세요. 옥션, 지마켓입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게임 상품 판매자께서는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을 판매시 사법처리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법준수를 요청한 바,

관련 법규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에서는 등급분류 받지않은 게임물로 결정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상품 판매중단 및 판매자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판매자님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근거 법령 및 벌칙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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