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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직거래 유도 및 재고없는 상품 판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안내 2012-06-15
안녕하세요. 옥션/G마켓입니다.


최근 실제 판매되지 않거나 재고가 없는 상품을 판매 등록하거나 상품명을 통해 직접 연락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직거래 피해 및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모 니터링을 진행하오니
판매자님께서는 필히 아래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약관에 따른 제재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 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행위>

- 상품명 내 "재고문의", "주문 전 재고확인", "구매 전 확인", "연락처 기재" 등 사전 연락을 유도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 반드시 판매자와 통화 후 구매할 것을 상세페이지에 기재한 경우(ex, 재고확인, 배송가능 여 부 확인 등)

- 기본가(가격이 0원인 주문옵션) 상품의 필수선택명 내 "OOO(품절)"의 형식으로 품절 문구로 표기한 경우(기본가 상품이 단품인 경우)

- 표시 광고된 상품이 품절임을 안내하거나 다른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직거래 유도 및 광고정보 불일치로 상품의 직권중지 및 수정 조치를 취 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판매자님께서는 2012년 6월 20일(수)까지 상품 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션/G마켓은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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