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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이동식 부탄연소기(휴대용 가스버너) 안전 미검사 제품 판매 금지 요청 2012-06-21
안녕하세요. 옥션/g마켓입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휴대용 가스버너)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따라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휴대용 가스버너)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님께서는 판매시 준수사항 확인하시 고 물품을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집중 단속하여 적발 판매자 에 대해 고발할 예정임을 밝힌 바,
관련 법규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션/G마켓에서는 안전검사 미필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판매중지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 준수 사항

* 가스용품(휴대용 가스버너) 제품 등록시 상세설명내 안내문구 및 검사필증 게시 요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는 안내 문구 기재
- 안전검사를 통과한 가스용품(휴대용 가스버너)에는 각인(刻印) 또는 검사증명서를 부착된 이미지 노출


□관련 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 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 임대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션/G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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