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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미검 가스제품(휴대용 가스버너 등) 판매금지 2012-06-21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가스용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은 같은 법 제 20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만 판매하시기 바라며, 가스용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금지 되거나 아이디 정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할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미검 가스제품 판매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적발 판매자에 대해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 1항, 3항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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