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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세균수 기준초과 아이스크림 판매금지 안내 2012-07-05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내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일반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 제품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회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상품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회수대상 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회수제품은 각 제품별로 해당하는 제조일자의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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