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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검색키워드광고 검수 개선 안내 2012-07-23
안녕하세요

11번가 광고센터입니다.



11번가 검색키워드광고(검색결과 파워상품/추천상품, 클릭플러스)에 대한 검수 기준 관련 안내 드립니다.



판매하지 않는 상품 키워드, 브랜드명, 또는 허위과대광고 관련 키워드를 낙찰 받으시는 것은

11번가 광고서비스정책에 위배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색결과의 정확도가 낮아지고, 입찰경쟁이 어려워져 셀러님들과 구매고객님들의 불편사항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번가는 판매자님들의 정당한 입찰경쟁과 구매고객님들의 편의성, 검색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키워드광고 검수 기준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검수 기준에 따라 일부 광고상품이나 판매자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검색키워드광고 검수 안내 –



1. 대상 : 검색결과 파워상품/추천상품, 클릭플러스 등 검색키워드광고 등록 상품

2. 모니터링 기준

1) 키워드 제재 : 광고상품과 등록키워드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 키워드가 입찰취소됩니다.

n 등록한 키워드는 광고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광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광고상품 <원피스> / 등록키워드 <원피스> - 등록 가능

광고상품 <원피스> / 등록키워드 <청바지> - 등록 불가



2) 판매자 제재 : 모니터링 결과 관련성 없는 키워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시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판매자님의 전체 광고상품 등록이 제한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n 제한 사항

1차 : 경고조치

2차 : 7일 광고 제한

3차 : 30일 광고 제한

4차 : 광고 정지



3. 시행일 : 2012년 8월 1일(수)

4. 안내사항

1) 검수 시 등록 카테고리를 함께 참고하므로, 상품은 연관성이 높은 카테고리에 등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 성인용 키워드는 성인용품이 아닐 시 모두 ‘등록불가’로 처리되어 입찰취소 됩니다.

3) 성별 구분에 맞지 않는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시 : 남성의류 상품이 ‘여자 블라우스’ 등의 키워드 사용 시 입찰취소)

4) 검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광고가 취소될 경우, 판매자님께 광고센터 또는 메일을 통해 별도 고지됩니다.

5) 판매자 제재, 입찰취소 시 자세한 사유는 11번가 판매자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1번가는 항상 판매자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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