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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상품 판매시 안전·품질표시대상 여부 확인 필수 2012-08-20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해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시는 일부 판매자 여러분께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사례가 있어 이에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내용 참고하시어 판매되는 제품에 반드시 안전·품질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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