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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파크]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표시 2012-09-17
안녕하세요.
인터파크INT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받은 표시를 미부착(상품정보 게시 누락 포함)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평가’란 ?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받아야 합니다(전파법 제58조의2).

* ‘적합성평가’ 표시 및 위치 ?
o「적합성평가」표시 : KC마크 또는 식별부호 또는 KC마크·식별부호
(기재란은 적합성평가 정보 즉,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의 명칭, 제조연월, 제조자· 제조국에 대한 정보를 표기)

o ‘적합성평가’ 위치 : 상품정보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

* ‘적합성평가’ 위반시 벌칙 규정 ?
o「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6조)
o「적합성평가」를 미부착 또는 게시할 때 누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전파법 제90조)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및 면제 대상 기자재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2-9호) 별표1~3 참고
[보다 적합성평가 관련 상세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에 문의]

당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바, 상품 판매시 이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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