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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무허가 의약외품(가습기 살균제) 판매금지 안내 2012-10-04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청은 가습기 사용 및 판매가 증가하는 환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 2011.12.30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의약외품

-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현재까지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가습기살균제가 없으므로,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표시•광고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번가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허가 가습기살균제를 광고하거나 판매할 경우 판매금지 또는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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