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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무허가 의약외품(가습기살균제) 집중 단속 관련 협조 요청 2012-10-15
안녕하세요.
인터파크INT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당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바, 상품 판매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 : 가습기살균제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 단속사유 : 가습기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제조 및 수입시 반드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현재까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대상품은 없음.

이에 가습기살균제를 표방한 상품은 무허가 의약외품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바(약사법 제61조), 인터파크에서는 관련 대상품이 확인될 경우 판매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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