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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음식물 회수․소멸 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판매허용 2012-10-17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그 동안 '하수도법’에 의해 판매가 불가했던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인증 받은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 환경부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음식물찌꺼기 기준 하수구 배출 20% 미만 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 인증 받은 지 3년이 경과했거나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에 표시



12월 부터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11번가에서는 금주부터 관련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니 불법상품 판매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품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받은 사실을 상품상세화면에 반드시 게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내 관련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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