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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2012년 11월 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고시") 의 시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시행일 : 2012년 11월 18일 ■ 상품정보고시란? 본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신 판매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조건에 대해, 등록하시는 상품페이지(기존 등록 상품포함) 상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상품정보 입력방법 1) 대상 : 전 상품 2) 입력 방법 - 총 34개의 상품군별 입력 예시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11월 9일, 셀러오피스에서 본 고시에 따라 상품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 - 11월 9일 이전 등록 상품은 본 고시에 따른 상품정보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1/18) 이후 관계기관에서 모니터링이 시행될 예정이며, 미 이행시 법률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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