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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수정사항 공지-위해성분 함유 라면 회수조치 2012-11-0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10월 25일 공지드렸던 농심라면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금일 수정된 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 드립니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이 추가되었으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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