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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식품 등 안전관리 협조요청 안내 2012-11-0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말채나무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말채나무

-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확인되며 식용 근거가 없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신선목, 빼빼목, 홀쭉이나무 등으로 불임



해당 제품을 식용의 용도로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제품 및 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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