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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판매시 미성년자 구매불가 설정 필수 2012-11-13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1년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자담배 뿐 아니라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흡연욕구저하제' 역시 카트리지만 니코틴이 있는 것으로 교환하면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으므로 본 고시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달 안으로 카트리지 교환이 가능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판매할 경우 '미성년자 판매불가 설정' (19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판매하시는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상품 판매시 반드시 미성년자 판매불가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에서는 이와 관련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또는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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