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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파크INT 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모든 상품광고시 필수적으로 품목정보 및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품정보고시 필수항목에 입력된 값들은 2012년 11월 16일(금) 오전 8시부터 인터파크 사이트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 정보 제공 항목이 미입력된 경우, 상품 등록 및 수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등 사유로 직권 판매중지 등 조치가 될 수 있음에 필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매니저 > 상품관리 > 상품 등록/수정 화면 내 상품정보고시 필수 항목 추가
◎판매자매니저 > 상품관리 > 상품 조회 내 상품정보고시 입력/미입력 여부 추가
◎판매자매니저 >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내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필수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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