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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상품등록/수정 시 상품정보고시 입력안내 2012-11-16

안녕하세요. 인터파크INT 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모든 상품광고시 필수적으로 품목정보 및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품정보고시 필수항목에 입력된 값들은 2012년 11월 16일(금) 오전 8시부터 인터파크 사이트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 정보 제공 항목이 미입력된 경우, 상품 등록 및 수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등 사유로 직권 판매중지 등 조치가 될 수 있음에 필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매니저 > 상품관리 > 상품 등록/수정 화면 내 상품정보고시 필수 항목 추가
- 신규상품등록 : 카테고리 선택 시, 해당하는 상품정보고시 상품군이 셋팅되며 그에 따른 '상품정보고시 필수 입력 사항' 노출, 미입력시 등록 불가
- 기등록 상품 수정 : 상품정보 수정 시, 상품정보고시 사항들은 필수 체크되어 미입력시 수정 불가
- 참고화면


 

 

 

◎판매자매니저 > 상품관리 > 상품 조회 내 상품정보고시 입력/미입력 여부 추가
- 등록상품 조회 시. 상품정보고시 사항에 대해 입력/미입력 여부 확인 가능 (미입력 상품들은 수정 필요)
- 참고화면


 

 

◎판매자매니저 >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회원정보수정내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필수 항목 추가
- 회원정보 등록/수정시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항목이 필수체크되어 미입력시 등록/수정 불가
- 입력 정보는 각 판매상품에 관련 내용 표시
- 참고화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래시장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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