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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판매시 청소년 유해 표시 필수 설정 요청 2012-11-16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57호, 2011년 11월 15일 시행)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란?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역시 카트리지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물건이므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역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상품에 성인인증를 설정한 후에 상품 판매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인인증 미설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 성인인증 설정 조치 또는 직권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베이코리아는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대상 상품



2. 성인설정 하는 방법

* 이베이코리아 성인인증 표시방법
- 2단계 상품정보 입력공간에서 성인용품 “예”를 선택


 

3. 의무규정 및 벌칙
- 청소년보호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하여서는 안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물건을 제작 및 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관련 법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2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 동법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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