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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시행(11/18)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 공정위 측은 "쇼핑몰 상에 이미 등록된 상품 정보가 많아 보완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신문기사 인용) ---------------------------------------------------------------------- 2012년 말까지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오니,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계신 상품에 대해 정보수정과 판매예정인 상품에 대해 고시에 따른 상품정보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방법 및 상세사항은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등록방식 개선 안내 [확인하기▶] -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 공지 [확인하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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