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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등 청소년유해 표시 2012-11-23
안녕하세요.
인터파크INT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제품에 있어 성인인증 미설정 대상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파크는 위법 및 위해 상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판매중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이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역시 카트리지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물건이므로 역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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