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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손 세정제 제품 판매 시 유의사항 안내 2012-12-05
안녕하십니까? G마켓입니다.

최근 "손세정제" 용도의 화장품으로 제조된 제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손세정제의 사용 용도 및 제품 판매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 세정제 : 화장품 중 인체세정용제품류로 분류되며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하여 씻어 내는 제품
- 손 소독제 :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 가능

손세정제 제품을 판매하실 경우 "신종플루예방 등에 도움을 줌", 또는 "항균"등의 표시 광고는 가능하지만, "신종플루예방,대응", "전영병 예방", "%이상 바이러스 제거(살멸)"등의 표시광고는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G마켓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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