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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낚시성 광고 표현 금지 2012-12-12
안녕하세요.
인터파크INT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 표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중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사오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ㅇ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ㅇ 기만적인 표시·광고
ㅇ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ㅇ 비방적인 표시·광고

* 금지되는 광고 표현
ㅇ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표현
ㅇ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표현
ㅇ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등을 타인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표현
ㅇ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표현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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