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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불법.무허가 성인용품 판매금지 2012-12-12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11번가에서는 성인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받은 콘돔 등 피임기구류 및 별도 카테고리가 생성되어 있는 일부판매허용 제품 외에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상품은 등록,판매가 일체 불가합니다.


ㅇ 판매불가 상품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19호(청소년유해물건_성기구)' 로 지정된 성기모양의 콘돔 등 성기구 범위내에 포함되는 상품

ㅇ 성인 카테고리에 상품등록 및 판매가 허용되는 상품
1. 보건복지부 또는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서 허가를 필한 콘돔 등 피임기구와 페로몬(향수)
2.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분류 및 심의를 받은 음반, 비디오, 게임물
3. 간행물 윤리위원회로 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은 19세미만 구독불가의 서적
4. 성인용 속옷(언더웨어)

ㅇ 판매시 유의사항
1. 판매가 허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중 지나치게 음란한 내용이 있는경우 음란물로 판매금지 또는 아이디 정지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성인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용품 처럼 광고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판매금지 또는 아이디 정지 됨
예시) 광고키워드, 상품명, 상세설명 등에 성인용품 관련 문구, 이미지 사용



3. 반드시 지정된 카테고리에서만 판매해야함
예시) 취미/프라모델/선물/꽃 > 성인용품
세제/제지/세안/잡화 > 성인용품
언더웨어/잠옷 > 테마속옷/잠옷 > 섹시속옷



관련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위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법적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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