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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품구매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1월 18일 부터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11번가에서도 판매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도록 상품정보 입력기능을 셀러오피스 내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직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상품을 이미 등록했거나 앞으로 등록하실 예정이라면 12월 21일 이전까지 반드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11번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위치 상품등록시 셀러오피스 화면에서 해당 기능 선택 - SO > 상품조회/수정 > 상품목록 > 상품정보고시 일괄등록 - SO > 상품등록 > 추가상세정보입력 > 상품정보제공 유형 ㅇ '상품정보제공고시'관련 자세한 내용보기>> 판매중인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어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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