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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음료류 제품 표시광고 점검 협조요청 2012-12-12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청으로부터 음료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을 수입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맥아 등을 원료로 제조한 음료류 제품(식품유형 : 탄산음료 등)을 '맥주'로 표시•광고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음료류 제품이 맥주, 무알콜 맥주 등으로 잘못 표시광고되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상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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