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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상품등록시 '최저가' 등 근거 없는 과도한 표현 사용금지 2012-12-12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2월 중 '최저가' 라고 기재하는 등 낚시성으로 광고하는 쇼핑몰들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고 합니다.

상품등록시 근거 없는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 드립니다.

예시) 국내 최저가, 11번가 인증 최저가, 판매 1위...

※ 특정 기간, 판매대상, 판매조건 등 어떤 조건 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

이와 같은 행위 적발시 관련 기관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11번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판매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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