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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식약청 가정용의료기기 부적합제품 조치사항 안내 2012-12-24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부적합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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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거검사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 가정용의료기기인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검사 항목은 누설전류 등 전기기계적안전성과 같은 성능에 관한 것입니다.

11번가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합제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식약청 홈페이지 내 부적합제품 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 제품들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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