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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전열기기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 준수 안내 2012-12-24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는 광고시 해당 모델의 소비효율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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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겨울철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전열기 7대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니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더욱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열기 7대 품목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전력 수급 문제가 이슈화 될 경우 전열기 품목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수 밖에 없으니 신속한 점검 부탁 드립니다.(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1월부터 점검 및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하니 이 달 중으로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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