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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상품등록 수수료 부과(판매중 상품수 1만개 이상) 안내 2012-12-24
안녕하세요. 인터파크INT 판매자매니저 담당자입니다.

셀러 중 기존에 OM개인에게만 부과되던 상품등록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일부 셀러에게 확대 적용 됩니다.

해당 셀러분들은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OM사업자(개인,법인)에게 상품등록 수수료 부과 확대
(※ 단, 판매중 상품수가 1만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2. 적용시기 : 12월 말 예상(확정 시 재공지)

3. 적용방법 : 판매중 상품수를 체크하여 후불제 방식으로 정산금액에서 차감


위 적용은 상품의 무분별한 복사 및 도배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정 셀러에게만 진행되는 것으로

셀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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